- 글번호
- 94803
- 작성일
- 2023.03.10
- 수정일
- 2023.03.10
- 작성자 이혜정
- 조회수
- 253
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안내
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안내 자료 입니다.(첨부파일)
출석인정 관련
출결 사항은 담당 교수님 재량으로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서 결정하시게 됩니다.
아래 출석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결석의 경우,
(출석 인정 사유 외 사유로는 출석인정확인서 발급 불가)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문의 바랍니다.
출석인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또한, 교수님과 논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[ 출석인정 절차 ]
출석인정 학과에 신청(학생) -> 출석인정확인서 발급(학과) -> 출석인정확인서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(학생) -> 출석인정 여부 결정 및 필요시 대체과제 부여(담당 교수)
[출석인정 요건]
1.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- 입원기간 학기당 최대 2주
2. 직계존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의 사망 - 사망당일을 포함하여 최대 5일
3. 징병 검사, 예비군 훈련
4. 실습, 학술대회, 발표회, 공모전 등
5.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
6. 졸업예정자의 면접
7.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
8. 그 밖에 총장이 허가한 경우 - 총장 승인 필요
[ 유의사항 ]
가. 출석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는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소속학과에서 판단함
나. 출석 인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있으며, 출석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유의할 것
다. 교과목별 시간수의 4분의 1이상 출석인정 시 반드시 대체방안을 부과해야 하며, 해당 교과목 교수가 이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시만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
증빙서류는 오프라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지만 메일로 전달 주시면 출력 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
출석인정 확인서 또한 pdf로 전달 드립니다. 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제출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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